현황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이하 「지재고재」)은 일본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재판소으로서 2005년 4월 1일 설립되었으며, 대합의사건을 다루는 특별부와 기타 4개 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대합의사건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은 중요한 법률상의 쟁점을 포함하여 재판소의 판단이 기업의 경제활동 및 일본 산업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지적재산권 사건에서는 일정한 신뢰성있는 규칙형성과 고등재판소 레벨에서 사실상 판단 통일이 요구되며,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2004년 4월에는 5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체가 심리하고 재판하는 제도(대합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적절한 사건을 대합의사건으로서 심리 판단하여 꾸준히 실적을 쌓아가고자 합니다.

2 소송의 운영 개선

소송 운영의 개선에 대해서는 지재고재이 설치되기 이전부터 집중 심리에 의한 운용이 시도되고 있던 가운데 지재고재 발족을 계기로 총 사건 수의 약 70%를 차지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 심결취소소송의 운영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검토하고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심리 요령을 작성하여 이를 지재고재 웹사이트에 각종 서식예 등과 함께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결취소소송 절차나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심결취소소송 Q&A」를 만들어 마찬가지로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소송 운영과 관련된 여러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3 재판소조사관과 전문위원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달과 더불어 고도로 전문화되고 첨단화된 기술을 포함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사건의 심리와 재판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조사하여 판사를 보좌하는 제도인 재판소조사관제도는 이미 5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어 그 제도와 운용 면에서 정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날마다 발전하는 기술 발달에 적절히 대응하며 더욱 신뢰할 만하고 납득할 만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지재고재에서는 각 전문 분야의 일인자인 학자, 연구원, 변리사 등 풍부한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전문위원)에게 소송절차에 대한 관여를 요청하고 전문위원이 그 전문적 견지를 토대로 공평하고 중립적인 조언가로서 판사나 당사자에게 쟁점이 되는 전문적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는 「전문위원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사건을 신속하고도 적정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에 우수한 전문가 200여명이 전문위원으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매년 다수의 전문위원이 참가하는 가운데 전문위원 실무연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판사와 더불어 올바른 사건 관여의 방향이나 시책 등에 대하여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위원제도가 더욱 개선된 모습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하면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4 정보 제공

인터넷이 보급되고 기업활동이 국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오늘날, 특히 국경을 초월하여 진보하고 전파되는 과학기술을 다루는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신뢰할 만한 규칙을 형성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재판정보와 같은 정확한 사재판관련 정보를 적시에 국내외에 제공하고 설명해야 할 책임의 수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재고재에서는 판사를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회의 등에 파견함과 동시에, 국내외에서 온 방문객에게는 지재고재의 개요나 지적재산권 소송을 둘러싼 현황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재고재의 설립과 동시에 오픈한 본 재판소의 웹사이트에서는 지재고재의 개요나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일본어 외에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및 한국어로 제공하고 있으며, 대합의사건의 진행 상황, 연구회 등의 개최, 여러 외국방문객 등과 같은 소식을 「Topics」 란에서 일본어와 영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합의로 판결을 선고한 사건은 판결전문 및 그 요지를 신속히 게재하고 있으며, 기타 종국(판결) 사건도 「판결 소개」 란에서 데이터 베이스로 검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심리 요령이나 각종 서식예 등 소송 사건 절차를 진행하면서 유용한 정보, 판사가 집필한 논문의 소개, 판사가 외국에서 실시한 강연 내용, 전문위원제도의 설명 등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웹사이트 내용을 확충하여 모든 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지재고재에서는 개개의 사건을 적정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사법의 원점을 되새기는 가운데, 더욱 충실한 재판소을 목표로 과제 하나 하나를 직시하면서 착실히 임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5 제3자 의견모집 제도에 대해서

1 제3자 의견모집 제도의 개요
  제3자 의견모집 제도(이하 「본 제도」라고 합니다.)는 법원이 특허권 침해소송 등에 있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상대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일반 대중에게 해당 사건에 관한 특허법의 적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2021년 특허법 개정(2021년 법률 제42호)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증거 수집 절차로 그 내용은 개정 후의 특허법 105조의 2의 11(이하 「본 조」라고 합니다.)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는 특허법 65조 6항 및 실용신안법 30조에서 준용되고 있습니다.

2 제도의 취지
  최근 여러 업계가 관련된 IoT 관련 기술이 눈부신 발전을 보이면서 이른바 표준필수특허에 관한 규칙 형성이 요구되는 등 특허를 둘러싼 정세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해당 특허권 등에 관련된 다수의 업계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해당 제3자의 사업 실태 등도 근거로 삼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국제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할 쟁점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넓게 해외에서도 의견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 제도는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적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해 일반 대중의 제3자로부터 의견을 모으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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